사회
'항공기 안에서 소란' 40대 벌금형
입력 2012-06-06 14:2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비행 중인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1살 최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18일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던 항공기에서 산소마스크를 꺼내려다 이를 제지한 승무원 김 모 씨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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