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집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영업
입력 2012-06-06 14:16 
경기지방경찰청은 중화요릿집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54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달부터 경기도 평택에서 중화요릿집 간판을 내건 뒤 내부에선 게임기 40대를 불법 개조해 영업하고 환전해 주면서 100여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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