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입력 2012-06-03 12:55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자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작업을 할 방침입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면 24시간 동안 운행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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