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유암종도 암이다"
입력 2012-05-27 09:02  | 수정 2012-05-27 17:39
【 앵커멘트 】
대장 내시경으로 검사할 때 '직장유암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암과 비슷한 유암종도 보험 계약상 암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흔 살 문 모 씨는 지난 2008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 문 씨는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아 같은 달 내시경 종양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문 씨는 보험회사에 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문 씨가 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금 6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문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직검사를 통해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았고 직장유암종도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석 / 대법원 공보관
- "보험약관이 여러 가지로 해석돼 그 뜻이 명백하지 않았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문 씨에게 보험금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유사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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