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액연금 수령자 건보 피부양자 제외
입력 2006-08-28 05:12  | 수정 2006-08-28 09:09
앞으로 고액연금 수령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연금 수령자는 건강보험에 따로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을 연간 2천500만원 이상 받는 수령자를 지역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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