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선거공천 미끼 1억 챙겨
입력 2006-08-27 17:32  | 수정 2006-08-28 09:20
서울 중랑경찰서는 5·3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중랑구의 모 지역신문 대표 겸 발행인 50살 오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자신의 인맥을 통해 한나라당 구의원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공천해주겠다며 운수업자 이 모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김씨에게 받은 돈을 실제로 지방선거 당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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