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첫 '화학적 거세'…성범죄 근절될까?
입력 2012-05-22 20:02  | 수정 2012-05-22 21:26
【 앵커멘트 】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상자는 아동 성폭력 전과 4범인데,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오이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1991년 박 모 씨는 길가던 10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6년 옥살이를 마치고 불과 6개월 만에 박 씨는 다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해 또 감옥으로 갔습니다.

박 씨는 이후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지금은 7년째 보호감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출소할 예정인 박 씨에게 법무부가 국내 최초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다시 말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형렬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과장
- "약물치료는 일반 성범죄자 중에서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실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박 씨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고 전자발찌도 부착할 계획입니다.

또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오이석 / 기자
- "인권침해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지만 화학적 거세란 처방이 성범죄 발생률과 재범률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