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 확인 소홀 논란…8시간 뒤 운전자 숨진 채 발견
입력 2012-05-22 18:46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사고로 판단했으나 8시간 뒤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2시 41분쯤 용인 17번 국도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백암파출소 경찰 2명은 사고 차에 운전자가 없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8시간 뒤 사고 지점 인근 풀밭에서 운전자 47살 양 모 씨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주변을 뒤졌지만, 운전자는 없었고 차적조회로 운전자 집까지 찾아갔었다"며 "현장출동과 집 탐문 등 모두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