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금품수수' 이성헌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2-05-22 18: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과 이 전 의원의 전 보좌관 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 건립사업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오 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주쯤 한차례 더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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