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삼성전자에 16억 과징금…'일방적 주문 취소'
입력 2012-05-22 12:02  | 수정 2012-05-22 14:59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에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불법 규모가 무려 760억 원에 달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희 기자!


【 기자 】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하도급법을 어떻게 위반한 건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말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해 하청업체에 피해를 끼쳤다며 1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하청업체로부터 주문을 낸 다음 갑자기 생산계획이 줄어들 경우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해 하청업체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애초 계약했던 납기일 이후에 하청 물품을 수령함으로써 그만큼의 재고 부담을 하청업체에 지웠습니다.

공정위가 파악한 발주 취소·지연 수령 규모는 무려 2만9천 건에 762억 원, 피해 하청업체는 151곳에 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불법 금액의 3% 정도를 과징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지난 2008년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2번째인데요.

공정위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시정 명령을 어기고 하도급법 위반을 계속할 경우 과징금을 더 높이는 것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전기·전자 업종의 상위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발주 취소를 한 경우 자진 시정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IT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사이며, 해당 하청업체는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편집: 박건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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