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MBC 노조 집행부 5명 전원 영장 기각
입력 2012-05-22 00:55 
서울남부지법은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정영하 위원장 등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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