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술한 구인사이트 범죄에 악용
입력 2012-05-21 17:39  | 수정 2012-05-22 05:41
【 앵커멘트 】
요즘 취업정보를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많이 얻는데요, 이런 구인사이트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진짜 사업주인지 아니면 범죄자인지, 얼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유명 구인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종업원을 구한다는 글이 하루에 많게는 1만 5천 건씩 올라옵니다.

공고를 내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회사에 팩스로 보내면 끝납니다.


▶ 인터뷰(☎) : 구인 사이트 관계자
- "휴대전화 인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인증을 하고 저희가 수락을 할 경우에 기업 공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면담 같은 검증 과정이 없어 범행을 목적으로 가짜 글을 올려도 가려낼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지난주 20대 여성 납치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은 대포폰을 쓰고 다른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해 글을 올렸습니다.

▶ 인터뷰(☎) : 김성종 /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대포폰도 2대를 사용했고 자기가 미리 알고 있던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하고 인적사항을 가지고 ID를 도용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여성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임지현 / 대학교 3학년생
-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듣고 해서 신뢰하는 편은 아니에요. 미심쩍지만 이용하는 그런 거…."

정확한 사업장을 밝히지 않고 늦은 시간에 면접을 보자 거나 시세보다 많은 월급을 주겠다는 곳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6대 대형 구인 인터넷 사이트는 고용주 인증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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