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성매매 '라마다 서울호텔' 2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2-05-21 15:42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라마다 서울호텔이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라마다 호텔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마다 호텔은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돼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호텔 측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주 입장에서 알지 못했다며 강남구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