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12-05-21 14:14 
정부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1,098㎢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구역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고 신도시 영향권이어서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808㎢로 국토 면적의 1.8%에 해당하며, 이 중 국토부 장관 지정 면적이 1,098㎢입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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