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지원씨, 3개 언론사에 손배소
입력 2006-08-25 21:47  | 수정 2006-08-26 11:27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가 MBC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씨는 MBC와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등 3개 언론사와 기자 5명에 대해 회사별로 3억원씩 모두 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 씨는 소장에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을 뿐인데 이들 언론사들이 성인오락기업체의 인수합병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보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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