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 열고 에어컨 켜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5-16 22:23  | 수정 2012-05-17 05:53
【 앵커멘트 】
초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벌써 정전사태가 걱정입니다.
정부가 전력수급 대책을 내놨는데, 전력낭비가 심한 업소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던 지난 8일.

서울 명동 거리에는 손님을 맞기 위해 문을 열어두고 에어컨을 켠 상점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전기는 펑펑 쓰지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부담이 덜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출입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켠 시설에 과태료를 물려 전력낭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부과 대상과 시기는 이달 말까지 결정합니다.

또, 백화점과 호텔은 26도, 공공기관은 28도로 냉방온도를 제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수요가 지난해보다 480만 kW 늘어나 정전사태를 피하기가 힘겨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황식 / 국무총리
- "공공기관에서도 솔선수범을 보여, 지난해 대비 5%의 전기를 절약하고 냉방온도를 28도로 제한하겠습니다. 냉방기도 30분을 켜면 30분은 끄도록 할 겁니다."

정부가 예년보다 한 달 앞서 내놓은 전력수급 대책에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싼 전기요금부터 바꿔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원가의 87%로 100원에 생산한 전기를 87원에 팔았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경우 미국은 117, 일본은 2배가 넘습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전기요금이 정부 관리대상이긴 하지만 원가 이하의 공급 지속은 에너지 과소비를…."

에너지 낭비는 결국 세금으로 돌아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만큼 전기 소비 습관을 바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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