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당한 권유로 보험 해지 땐 부활 가능
입력 2012-05-16 12:02 
부당한 권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계약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는데, 보장범위가 다르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불이익이 생기면 소멸된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경우에는 2년 내에 되살릴 수 있고, 압류나 채무불이행으로 보험이 해지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이혁준 기자/ gitani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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