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박 음주 운항 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2-05-16 11:02 
해경이 선박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착장과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계도 활동을 한 다음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5톤 미만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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