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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성폭행혐의 추가 피해자 등장…사건 확대될 듯
입력 2012-05-16 09:46  | 수정 2012-05-16 09:55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추가 피해자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5일 고영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고영욱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2명이 더 있다”며 현재 이들로 부터 진술서를 받고 추가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영욱이 혐의를 인정했다 안했다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고영욱의 이번 사건 관련 진술이 신빙성을 잃게 된다. 고영욱은 이번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으나 추가 피해자의 사건 정황이 밝혀질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앞서 고영욱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15일 오후 1시 40분께 고영욱을 재소환,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 2팀에서 10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자정께 고영욱을 귀가시켰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피해자 A양이 1차 조사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영욱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했다. 또 고영욱은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영욱이 A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A양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이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경우 고영욱은 준강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고영욱에 대한 보강수사가 끝나면 A양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벌일 계획이다. 앞서 A양의 전화번호를 넘겨준 외주 프로그램 PD에 대한 참고인 자격 조사도 10일 진행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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