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선원이 폭행과 폭언, 저임금 , 임금 체납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지만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도 선원과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인권위는 외국인 선원이 폭행과 폭언, 저임금 , 임금 체납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지만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도 선원과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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