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대출 하나로저축은행 전 회장 유죄 확정
입력 2012-05-10 19:46 
대법원 1부는 은행 돈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 하나로저축은행 회장 송영휘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대출금 용도로 다르게 사용될 줄 알면서도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금까지 모두 145억 원 이상의 돈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은행은 지난 2010년 5월 저축은행중앙회에 인수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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