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몰카' 억대 금품 요구 일당 검거
입력 2012-05-10 14:58 
경기 안양만안 경찰서는 인터넷 조건 만남 사이트에서 남성을 유인한 뒤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35살 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공모한 여대생 23살 정 모 씨와 성매매를 한 40살 김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안양시 만안구 한 빌라 앞에서 정 씨와 성매매를 한 50살 임 모 씨에게 "조건 만남 동영상이 있다"며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서 씨와 정 씨는 범행을 공모한 뒤 지난 2월부터 성매매 남성 10명에게 3억 7천600만 원을 요구했고, 이 중 김씨에게 1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