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자와 배당, 연금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자와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과 위약금 수령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자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영세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법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내려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서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원-클릭으로 전자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자와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과 위약금 수령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자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영세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법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내려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서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원-클릭으로 전자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