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2-05-09 11:29 
'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21살 R 일병에게 징역 6년과 10년 동안의 신상 정보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혈흔이 곳곳에 뿌려진 상황으로 볼 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R 일병은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만난 여고생 A양을 서울 마포구의 고시텔에 데려다 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