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 비리' 이길범·최영 유죄 확정
입력 2012-05-09 11:25 
대법원 3부는 건설현장 식당비리사건, 이른바 함바비리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식당 수주청탁과 함께 2500만 원 등 모두 3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SH공사 사장으로 일할 당시 유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는 등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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