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입력 2006-08-24 13:57  | 수정 2006-08-24 13:57
정부가 한강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내년 12월부터 한강에 대한 수질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강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해 오염이 초과될 경우 배출한 자에게 총량초과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수질 오염총량관리제는 현재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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