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BW 헐값매입 의혹' 안철수 불기소 처분
입력 2012-05-05 13:53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매입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고발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회사채를 매입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교수를 소환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지난 2월 안철수 원장이 안철수연구소의 회사채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안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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