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석호 의원 다음달 7일 첫 공판
입력 2006-08-24 09:27  | 수정 2006-08-24 09: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석호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다음달 7일로 잡혔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문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에쓰오일 김선동 회장의 첫 공판이 다음달 7일 오후 5시 제110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특가법 위반 부분 역시 유죄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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