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과장광고' 더세븐스에 시정조치
입력 2012-05-04 06:01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매출정보를 제공한 커피전문 가맹본부인 더세븐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더세븐스는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가맹희망자에게 받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채 직접 수령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가맹본부의 유사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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