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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2동 재개발예정지 건축허가 제한
입력 2006-08-23 17:52  | 수정 2006-08-23 17:52
서울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성북2동 29번지 일대 5천6백여평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는 올해 8월 21일부터 최장 3년간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 증가를 위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구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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