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남 토지허가구역 일부 해제
입력 2006-08-23 15:37  | 수정 2006-08-23 15:37
전남지역 토지 315㎢가 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시와 담양군, 해남군, 영암군 등 도내 4개 시·군 지역 315㎢에 대해 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 지역은 담양군의 종합레저타운 건설지역과 롯데에코랜드 조성지역, 순천시의 광양만권 배후단지 조성지역,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지역인 해남군과 영암군 일원에 지정된 허가구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한편 도는 이번 해제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투기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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