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분양가 제한할 수 없다"
입력 2006-08-23 15:37  | 수정 2006-08-23 15:37
민간 건설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치단체가 제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 측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에서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법적근거 없이 가격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는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들여 구입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천안시가 분양가를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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