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휴게소·당구장 '흡연금지'
입력 2012-04-30 23:16  | 수정 2012-05-01 06:07
【 앵커멘트 】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12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당구장에도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고문구도 확대됩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길거리 금연조례.

이 때문에 길거리 흡연이 줄었습니다.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사람이 붐비거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당구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운동시설, 대형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서민 편의를 위해 금연 구역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담뱃갑 경고 문구도 강화됩니다.

우선 경고 문구 크기가 30%에서 50%로 대폭 커집니다.

경고문구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이라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을 최종 목표로 금연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