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부정행위 경중 가려 차등제재
입력 2006-08-23 14:42  | 수정 2006-08-23 14:42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 금지물품을 소지하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지만 이듬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처럼 부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부정행위의 경중을 가려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시험 무효와 이듬해 응시자격 정지 제재를 가하는 반면 휴대전화ㆍMP3 소지 등 경미한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적발된 단순 부정행위자 38명에게 소급적용돼 이들은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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