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도시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 도입
입력 2006-08-23 14:17  | 수정 2006-08-23 14:17
빠르면 내년부터 뉴타운 등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 건물별로 광고간판의 수가 아닌 간판 면적에 제한을 두는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가 도입됩니다.
또 택시와 버스 등의 좌·우 측면 광고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공사중인 신축아파
트 등에 가림 막 광고가 허용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광고물의 면적총량제를 도입해 전체 광고면적을 규제함으로써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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