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엄격해져
입력 2006-08-23 13:42  | 수정 2006-08-23 13:42
건설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기준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시공사 선정기준은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일정 수 이상의 건설업체가 경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 4개 항목의 재건축 성능 검사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0.45에서 0.50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들의 사업추진이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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