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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그들이 `거절' 못한 이유는?
입력 2012-04-28 11:01  | 수정 2012-04-29 10:25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소속사 연예인 성폭행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진 후 연예계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밀한 거래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고 장자연 사건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소위 여자 연예인들의 성상납과 매매 등의 문제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 그녀들은 왜 ‘노(NO)라고 말 못했을까?
오픈월드 사건의 경우 소속사 대표 A씨가 연습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A씨는 술에 최음제를 몰래 섞어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표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고,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총 11명이나 되는 피해자를 만들 만큼 긴 시간동안 광범위하게 전개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쉽게 A씨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지 못한 것은 이들이 연예인을 꿈꾸는 연습생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소속사의 대표가 자신들의 데뷔 여부를 결정,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 것.
실제로 데뷔를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접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전이나 성을 댓가로 요구한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데뷔하고 톱스타까지 된 연예인들이 있다는 사례들 탓에 이들의 가치판단이 쉽게 흔들린다”며 비교적 어린 나이라 더 쉽게 감언이설에 빠져 든다”고 설명했다.

○ 스폰서와 성상납 아슬아슬한 차이
기실 성과 권력 간의 은밀한 거래는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를 근절시킬 분명한 방법을 찾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20대 후반의 여가수 B씨는 PD들의 술자리에 불려나가는 것은 흔한 일이다. 친분을 유지하면 그만큼 방송 출연의 기회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행히도 B씨는 그 이상의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는 자리라면 함께 즐기려고 하는 편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같은 자리가 반드시 성매매나 상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소위 ‘은밀한 거래라는 것도 노골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연예인 연예계 관계자들은 성상납과 스폰서의 경계는 모호할 수 있다”며 처음에는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차차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부류도 있다.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경우 뿐 아니라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도 큰 노력 없이 목돈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스폰서를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 ‘연예인이라는 직업 의식의 부재
대부분의 연예관계자들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자연 사건 이후 매니지먼트 사업 등록제(현행 신고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대중문화 예술산업진흥법은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되다 다음달 29일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는 예산부족으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배우나 가수가 되기 위해 받는 교육 커리큘럼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20년 가까이 배우들을 매니저를 해왔던 C씨는 자신의 정체성이 연기를 해서 사는 배우, 노래를 불러서 먹고 사는 가수라는 인식이 단단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다. 사실 실제로 연기학원, 노래학원은 많지만 연예인이 어떤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국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의식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는 자신이 신념에 반하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팝 열풍과 아이돌 가수들의 인기로 연예계에 데뷔하는 연령대가 10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지금 변화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장자연, 오픈월드 사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하기 어렵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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