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밭 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
입력 2012-04-27 16:53 
경상북도는 5월 한 달간 시·군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밭 농업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품목은 주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 19개이고 직불금 단가는 1헥타르에 40만 원으로 한 농가가 최대 1백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밭 농업직불제는 밭에서 정부가 정한 품목을 경작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급합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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