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소리바다 상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06-08-23 11:27  | 수정 2006-08-23 11:27
음반업체가 소리바다의 음원 파일 공유 서비스를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예전미디어등 3개 음반·음원 제작사와 이모씨 등 3명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 파일의 유통 금지를 요청하는 그린파일 제도 등 다양한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수단을 두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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