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세제 도입 국민 부담 없어"
입력 2006-08-23 11:07  | 수정 2006-08-23 11:07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에 따라 매년 근로소득세수 자연증가분이 1조원에 달해 지원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이 비슷한 세수중립적 개편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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