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의뢰인K, 내연남 아이를 남편 호적에… ‘비정한 아내’
입력 2012-04-26 21:25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지나 기자] 26일 방송된 KBS2 ‘의뢰인K에 염치없는 전 며느리 때문에 망가진 아들의 인생을 찾고 싶다는 정씨의 기구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
결혼 초부터 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어린 며느리는 답답한 결혼 생활을 버티지 못한 채 네 살 된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며느리의 행방도 모른 채 10년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의 이직 문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본 정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들 호적에 남모를 여자아이 한 명이 올라 와 있던 것이다.
정씨와 아들은 수소문 끝 며느리를 찾아 따져 물었다. 그녀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의 아이다”고 실토하며 지금 남편이 직장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 사람 앞으로 아이들을 올려놓으면 병원도 못 갈 것 같아서 그랬다”고 뻔뻔하게 답했다.

정씨는 화를 삼키며 아들과 확실하게 이혼을 하고 호적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가까스로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전 남편명의와 아들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고 인터넷을 신청한 뒤 요금을 내지 않아 아들 앞으로 150만원이 넘는 요금이 날라 온 것이었다. 정씨와 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통함의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자식이 아닌데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된다.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 채 흔든 비정한 며느리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