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수수' 최시중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4-26 20:01  | 수정 2012-04-26 21:22
【 앵커멘트 】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최시중 전 위원장.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나요?

【 기자 】
네, 최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알선수재 부분을 살펴보면,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5억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은 받은 돈이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이 아니며 나름 사용처도 구두로 진술했지만, 확보된 물증만으로도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금품수수 시점이 5년의 공소시효를 넘기는 했지만, 검찰은 같은 대가성의 돈을 여러 차례에 받은 것으로 판단해 한꺼번에 혐의를 일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혐의내용에서 빠졌는데요.

당초 대선 여론조사용으로 썼다는 진술을 최 전 위원장이 번복하면서, 법리검토 과정에서 혐의 적용이 애매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박 전 차관에 대한 본격수사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는데요.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서 이제 박 전 차관을 겨냥한 수사로 흐름이 넘어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미 검찰은 박 전 차관과 가족, 친인척들의 계좌추적과 함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박 전 차관은 브로커를 통해 파이시티 전 시행사 전 대표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 전 차관이 사무실 압수수색 하루 전, 사전에 짐을 옮기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고, 협조를 받아 짐을 옮겨놓은 곳을 찾아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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