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단계' 오락기 판매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06-08-23 10:22  | 수정 2006-08-23 10:22
다단계 방식의 오락기 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송모씨는 한대당 400만원 하는 오락기를 구입하면 매월 68만원씩의 임대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99명으로부터 투자금조로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송씨는 투자자들을 일반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들이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면 매출액 일정 부분을 추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영업을 했
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