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상대로 불법 셔틀버스 운행한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2-04-26 14:29 
경기지방경찰청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불법 셔틀버스를 운행한 혐의 등으로 48살 구 모 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셔틀버스 연합체를 구성해 수도권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1천~4천 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다른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