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원서비스 우수 지자체 인증제 도입
입력 2012-04-26 06:54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부터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공개 인증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지자체가 민원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했으며, 이 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가 1천 점 만점에 800점 이상일 경우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민원행정 평가에서 지자체 간 민원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커 이런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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