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경찰, 수원살해사건 자료 제출 안 해"
입력 2012-04-24 17:25 
수원 여성 살해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에게 사건과 관련된 음성 녹음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신고자의 녹음 자료 중간마다 경찰관들의 대화 등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인권위는 직권조사 방해행위로 보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방경찰청은 "현재 경찰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고 유족의 명예와 관련돼 조심스럽다"며 "음성 파일 제출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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