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마 에쿠스' 차 주인 무혐의
입력 2012-04-24 16:48 
차 트렁크에 개를 매단 채 달린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 차 주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한남대교 방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달린 차 주인 오 모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트렁크에 개를 태우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트렁크를 열어놨는데 개가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를 학대하려고 한 고의성이 없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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