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나훈아 아내 정씨, 11억 상당 부동산 가처분 신청
입력 2012-04-24 16:16 

이혼 소송 중인 나훈아의 아내 정수경씨가 11억 상당의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이혼 소송 제기 당시 나훈아 소유인 서울 한남동 A 주상복합 아파트와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 및 건물 소유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훈아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둔 정씨는 아이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킨 후 하와이에서 보스턴으로 이사했으며, 나훈아 소유 부동산의 1/2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패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나훈아의 부동산 재산은 43억원대로, 근저당이 설정된 22억원을 빼면 실제 부동산 재산은 21억원 수준이다. A주상복합의 현재 매매가는 25억원대지만, 두 차례에 걸쳐 총 12억원이 근저당 설정돼 있었다.

나훈아의 양평군 소유 토지 및 건물도 매매가는 14억원이지만, 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따라서 정씨가 나훈아의 재산 절반을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11억원 상당이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진행은 4월 현재까지 매듭짓지 못한 상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훈아가 이혼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
정씨는 나훈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이혼에 대한 입장이 강경하다는 게 측근의 전언이다. 정씨의 지인은 연예인의 아내, 그것도 나훈아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감내해야 할 일이 많았다. 어떤 일이든 참는 게 그녀의 몫이었다”며 이제 여자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나훈아는 지난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인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만에 이혼했고, 3년 후인 1976년 당대 최고 여배우였던 김지미와 세간의 화제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김지미와도 6년 만에 파경을 맞았으며, 특히 김지미와 결별 1년만인 1983년 후배가수 정수경씨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아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나훈아는 1985년 정수경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정씨는 16세 때부터 가수로 활동해 ‘여군 일등병, 78년에는 ‘이름모를 그 사람을 발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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