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사업법 위반' 에듀베이스에 시정명령
입력 2012-04-24 12:01  | 수정 2012-04-24 14:24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학원프랜차이즈본부 (주)에듀베이스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에듀베이스는 가맹희망자와의 계약 전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주)에듀베이스는 한솔 수학교실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교육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대략 1천3백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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