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입력 2012-04-20 11:59 
【 앵커멘트 】
동사무소에 민원서류를 낼 때 그리고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인데요.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주민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인터넷 포털 네이트 해킹 사건.

이용자 3천5백만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돼 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며 이를 바꿔달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주민번호는 최근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에도 악용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주민번호는 32만 개 웹사이트에서 수집되고, 630여 개 법령에서도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일제 정비하고, 민원 신청 서식이나 금융·통신 계약서 등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은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CEO 해임을 권고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오는 8월부터 온라인에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과 오프라인 분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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